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


윤석열 감찰 박은정 검사의 수난…노부모 집도 압수수색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9.27 19:35  

 

[분석과 의견]

윤석열‧한동훈 감찰 주도 박은정 과잉·가혹수사..왜?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겠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가 25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면서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 페이스북에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첫 번째로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박은정 검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봤다.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 (사진=뉴스1)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 (사진=뉴스1)


1. 추석연휴 사흘 전 박은정 검사 친정 부모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추석연휴 사흘 전인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소재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친정 노부모 거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감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두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했던 이가 박 부장검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4일엔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하면서 “감찰 절차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재기 수사 명령


박 부장검사 사건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020년 12월 14일 박 부장검사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하고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는 혐의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자료로 활용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7개월 가량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부장검사와 이 연구위원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한 장관이 통화한 내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감찰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이고,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자문을 하기 위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해석된다는 판단이었다. 일련의 감찰업무 과정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채널A사건 기록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사건 증거로 이용한 부분 역시 수사기록을 제공받는 것은 감찰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근거나 자료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측인 한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이 지난 6월 16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점상으로 보면 불기소 처분과 재기수사명령 사이엔 윤석열 대통령 취임(5월 10일)과 한동훈 장관의 취임(5월 17일)이 있다.


박 부장검사는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 실시한 6월 28일 중간 간부 인사 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이동했다. 성남지청장은 통상 검사장 승진 순위에 포함되는 자리지만, 감찰 대상이었던 윤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 이원석은 '협조'이고 박은정은 '누설(?)'…검찰 두 잣대(?)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법조비리’를 수사할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이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결문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6년 수사 당시 이 총장은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여회 통화하면서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관련자 진술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당시 “사건 문건과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사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이 총장의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법관이 당시에도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측의 직무 배제와 징계를 목적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를 통보했을 뿐이다”면서 “수사 기밀 누설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위 법관에 대한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한 장관도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총장의 수사 정보 제공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이었고,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면서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검증을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옹호했다.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순 없지만, 이 총장 사안과 비교해도 박 부장검사 사건은 훨씬 경미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이 총장은 ‘수사를 성공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제3의 기관에 ‘영장청구 예정’과 ‘진술’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반면, 박 부장검사는 장관의 자문역할을 하는 감찰위원회에 업무 차원의 정보 제공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총장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면, 박 부장검사의 감찰위원회 자료 제공은 더 더욱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한 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4. 박은정의 수난, 왜?…윤 대통령 '징계 정당' 판결 뒤집기 시도(?)


박 부장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런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가 언급한 1심 변호인 해촉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긴 변호사가 법부부에서 해임된 일을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도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데 징계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렸지만, “징계가 정당했다”는 행정법원의 1심 결과를 유지해야 할 책임은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 즉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사유 중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방해’사안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은 “한동훈 검사장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유지시켜야하는 입장이다. 반면 징계 대상자 윤 대통령과 징계 사유에 포함된 한동훈은 그 반대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직후 윤 대통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한 걸 두고 ‘이해충돌의 증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박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나 윤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해촉 사안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 징계 처분과 관련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 청구가 위법한 감찰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징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리로 다퉜다. 하지만 법원은 “감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감찰 절차에 대한 애써 ‘위법성 찾기’이고, 혹시라도 검찰이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찾게되면 윤 대통령 측이 행정소송 1심에서 주장한 것 처럼 '위법한 감찰'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사실 관계는 확정돼 있고, 판단이 문제인 사건이다”면서 “추가로 뭘 더 캐내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거주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과잉으로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가 더 정확하게 수사하려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누가봐도 일반적인 수사 상황이 아닌 건 맞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 측은 “윤 대통령 징계 판결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사라면, 그것이야말로 보복 수사이고 검사가 아니라 깡패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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