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0191553001


대통령실이 ‘공개 거부’한 직원 명단, 이미 관보에 공개된 자료였다

입력 : 2022.10.19 15:53 수정 : 2022.10.20 09:25 조형국 기자 김원진 기자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실 직원의 병역사항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실 직원의 병역사항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상당수가 이미 관보에 공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직원의 사적·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명단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묵살해 왔지만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19일 관보에 실린 병무청 공고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직자(선임행정관·행정관) 74명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병역공개법’에 따라 임명된 지 1개월 이내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관보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수록된 관보 발행근거 갈무리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수록된 관보 발행근거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의 병역사항이 실린 관보를 시작으로 이달 7일까지 총 13건의 공직자 병역사항 관련 병무청 공고가 공개됐다. 이들 공고에 병역사항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총 103명이다. 이 중 29명은 이미 명단이 공개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수석비서관·비서관 등이었고, 74명이 선임행정관 또는 3~4급 행정관이었다. 선임행정관은 17명, 3급 행정관(3급 상당 포함) 26명, 4급 행정관(4급 상당 포함) 31명이었다.


명단을 살펴본 결과 그간 논란이 됐던 극우적 성향의 단체나 정당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은경 행정관(56)은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및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퇴진 국민모임’에서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출신 변호사인 권오현 행정관(41)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사들이다.


‘사적 채용’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도 공식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 김승희 선임행정관(51),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최승준 선임행정관(53), 극우성향의 ‘자유의새벽당’ 창당 발기인인 강기훈 행정관(42) 등이다. 최지현 선임행정관, 전지현 행정관처럼 대선캠프 또는 인수위원회부터 이름이 공개됐거나 이재명 부대변인처럼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법조인들이나 정당 활동을 오래 해온 정치인들은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거나 추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끝내 경력이나 입직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이들도 9명이었다. 법령상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만 공개되기에, 5급 이하 직원(행정요원 등)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논란이 됐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윤 대통령 지인 아들,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 등이 행정관·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도 언론 보도로 밝혀졌지만 관보에 게재된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그간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체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해 왔다. 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53명(3명 공석)의 명단만 예외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이미 공개된 명단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온 대통령실의 태도는 행정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이들 74명은 모두 ‘어공(정치권 등 외부 출신 공무원)’이다. 각 부처에서 파견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늘공’(직업 공무원)은 이미 병역사항이 신고 돼 있으므로, 다시 본인의 병역사항이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는다. 가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추가 게재된다. 파견 공무원의 이름 역시 각 부처 인사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인사발령이 늦거나 서류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여지껏 밝혀지지 않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이름도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 임명 이후 공개까지 최장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사항을 신고 받은 기관장은 1개월 내에 병무청에 이를 통보하고, 병무청은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이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공개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직원 관련 정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급 직원 명단  https://url.kr/81lf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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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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