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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조 의혹’ 김건희 논문, 공저자가 이달 슬그머니 철회 신청

등록 :2022-10-21 15:13 수정 :2022-10-21 17:15 김지은 기자  김미나 기자 


다른 논문과 설문조사 표본 일치


국민대 졸업생들과 숙대 졸업생 등이 지난 8월8일 오후 서울 국민대학교 정문앞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대 졸업생들과 숙대 졸업생 등이 지난 8월8일 오후 서울 국민대학교 정문앞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위조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논문 공저자가 이달 초 해당 논문을 출판한 학회 쪽에 논문 철회 신청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논문 철회 신청은 저자가 해당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김 여사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9년 김아무개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발행한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가 1저자, 김 여사는 2저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이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가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가져와 실제 조사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논문의 1저자로 참여한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논문 의혹) 기사를 누가 전해줘서 보고 바로 (철회 신청)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의혹과 논문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단 철회를 다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금 물어봐도 옛날 일을 기억을 잘 못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트렌드 학회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신청이 들어온 게 맞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김 여사 명의로 초대 받아 참석한 바 있다. 그는 초대 경위를 묻는 질문에 “(김 여사와) 박사 과정 수업을 같이 들었으니까 초청을 하지 않았겠냐”며 “초청은 박사 공부를 함께한 다른 분도 받아서 함께 갔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근에도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 “요즘에는 연락을 어떻게 하겠냐. 박사할 때나 좀 했고 그랬다”고 답했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든 위조 논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이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무용공연의 광고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과 유효표본 숫자는 물론 조사 대상의 연령별, 직업별, 월소득별 표본 비율이 모두 똑같았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실은 “단순한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끼워맞춘 위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위는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무용공연의 광고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08.11) 논문이며 아래는 김건희 여사가 2저자로 참여한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한국디자인포럼, 2009) 논문. 두 논문은 유효표본(빨간색) 숫자와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등 특성 비율(보라색)이 소수점까지 똑같다.

위는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무용공연의 광고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08.11) 논문이며 아래는 김건희 여사가 2저자로 참여한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한국디자인포럼, 2009) 논문. 두 논문은 유효표본(빨간색) 숫자와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등 특성 비율(보라색)이 소수점까지 똑같다.


일반적으로 논문 철회에는 공저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디자인트렌드학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논문을 자진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저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자신의 논문 철회가 김 여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디자인트렌드학회 역시 논문 철회 신청 과정에 김 여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논문 철회는 신청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학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도 등재되어 있다. KCI는 서동용 의원실에 “논문 철회시에 학회에서는 철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조치사항 증빙 등을 첨부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자인트렌드학회에서는 철회 신청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학회 쪽은 “최근 논문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학회 내부 사정이 악화됐다”며 “현재는 인력 문제 등으로 행정 절차를 밟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회 학술지에는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 시절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적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표절 의혹 논문도 실린 바 있다. 이 논문은 국민대에서 재조사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디자인트렌드학회는 연구윤리위를 열어 이같은 국민대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겨레>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 의혹에 대한 입장과 논문 철회 신청 동의 여부 등을 대통령실에 문의했으나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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