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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로 ‘구속-구속-구속’... 검찰, '법원 장악' 현실화?
정문영 기자 승인 2022.10.22 09:19
〈진보논객 김상수 작가는 2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며 "막 가보자는 식이다. 조선일보와 정치 검사들, 일부 정치 판사들이 정국을 주도하겠단다”라고 꼬집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구속, 구속, 구속…”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월북 주장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참 보고서도 허위로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이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발표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혐의까지 보태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논객 김상수 작가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남발하고 있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도 구속됐는데,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내줬다”며 “역시 무리다. 막 가보자는 식이다. 조선일보와 정치 검사들, 일부 정치 판사들이 정국을 주도하겠단다”라고 꼬집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법원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는 조국사건에서 보듯이 ‘압수수색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하더니, 윤석열 국힘당 정권에서는 ‘구속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하는 듯하다”며 “방관해왔던 민주당이 호되게 죗값을 치를 듯싶다”고 우려했다.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정권도 바뀌고 현직도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주거도 확실한 장관 출신이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이냐”라며 “월북인지 실족인지 주장도 엇갈리고 증거도 불확실한데 구속이라니…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겠단 얘기인가? 2찍어 문프 지킨다던 ‘뮨파들’, 참 큰일 했다”고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영장판사는 검찰의 고무도장이자 검찰의 하수인”이라며 “검찰이 법원까지 사실상 장악한 게 틀림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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