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I44H8PvZhEg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손 떨며 브리핑한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집단 반발...10.29참사 법적 쟁점과 특검 전망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9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10.29 참사 수사.. 법적 쟁점과 특검 전망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10.29 참사를 둘러싼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일단 가장 어제 핫했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입건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많은 분들이 참사 당시에 ‘현장 컨트롤 타워는 이분이구나’


◑ 신장식 : 아니, 아니, 소방서장.


▷ 양지열 : 소방서장.


▶ 김어준 : 아, 소방서장, 참. 잘못 이야기했네요. 


◑ 신장식 : 최성범,


▷ 양지열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김어준 : 용산소방서장. 아, 제가 용산경찰서장을 이야기했군요.


▷ 양지열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김어준 : 제가 잘못했습니다.


▷ 양지열 : 이태원 119센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을 했던.


▶ 김어준 : 그렇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분이 가장 현장에서 고생했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아비규환 가운데서도.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입건한 거예요?


▷ 양지열 : 이분은 일단 경찰이 밝히고 있는 명목은 뭐냐 하면 119를 통해서 경찰에서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그 공동 대응 요청에 제대로 두 차례 정도 부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대응이 혹시 이 때문에 인명을 빼앗긴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적용은 과실치사상을 적용했어요.


▶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즉각 그렇게 대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체적 사건으로 보자면 종로소방서 구급 차량보다 늦게 도착했다.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 


▶ 김어준 : 그 이유다?


◑ 신장식 : 예,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걸 그렇게 특정을 했어요.


▶ 김어준 : 13분이 지난 시간에 도착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예, 그런데 알려지는 소식에 따르면 다른 인명 사고에 대응을 하다가 조금 늦게 도착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실제로 업무를 방임한 거냐.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업무를 포기했느냐. 그래서 늦게 도착한 거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 양지열 : 지금 소방노조가 발표한 것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소방서장인데 이태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119센터에 자원해서 본인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신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일을 하고 그 현장에는 13분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찰이나 다른 분들은 아예 이태원에 안 계셨거든요. 


◑ 신장식 : 팔짱 끼고 이태원 파출소 위에 계셨던 분 누구세요?


▶ 김어준 : 자, 그래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 신장식 : 말들이 많고요.


▶ 김어준 : 이분을 입건할 거라면,


◑ 신장식 : 도대체,


▶ 김어준 : 행안부 장관 입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 양지열 : 행안부 장관만 빼고 어제 보면,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게 조사하고 수사는 다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니까 일단 입건하더라도 혐의점이 없으면 풀어 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일단 다 입건했어요.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재난본부, 소방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8명 입건을 했는데 그중에 이분까지 포함시킨 걸 보면 막상 이게 정치적인 어떤 책임 범위까지 넓힐 수 없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 입건한 것 같아요.


◑ 신장식 : 예, 그리고.


▶ 김어준 : 그러네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 양지열 : 네, 관련된 사람들은.


◑ 신장식 : 그래서 이제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입건자 6명만 봐도 대략 방향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어제 집회까지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의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하필이면 오늘 또 소방의 날이에요, 오늘이.


▶ 김어준 : 13분 늦게 도착했다. 그렇게 따지면 이상민 장관은 아예 도착 안 했잖아요.


▷ 양지열 :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수사 방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류미진 상황 관리가, 그날 112 신고센터에서 대기를 했어야 하는데 연락을 아예 못 받아서 1시간 늦게 연락을 받아서 보고가 늦었다는 범위로 어제 발표가 났었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랑 직무유기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를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잘못 입건한 게 직무유기를 뺐나?


◑ 신장식 :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뺐어요.


▷ 양지열 : 뺐어요.


▶ 김어준 : 그러면 직접적인 혐의를 뺀 것 아니에요?


▷ 양지열 : 직접적인 혐의를 뺀 거기도 한 거고요. 이분이 직무유기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뭘 직무유기를 했냐 하면 상황 관리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이분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분이 못한 게 보고를 못 한 거예요, 윗선으로.


▶ 김어준 : 장관까지 가는 거구나.


▷ 양지열 : 윗선으로 보고를 못 해서 그러면 위에 있는 분들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업무를 못 한 게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네.


◑ 신장식 : 그런데 저는 이 6명 입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 김어준 :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거.


▷ 양지열 : 왜냐하면 세월호 최근에 가장 마지막까지 수사받았던 게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상황을 지휘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인명 구조를 못 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했는데,


▶ 김어준 : 보고를 못 해서, 제대로.


▷ 양지열 : 현장과 지휘부와 통신이 좋지 않아서 현장에서 전해 오는 소식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이쪽 지휘부는 책임이 없다고 끝났잖아요. 


▶ 김어준 : 지휘부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 양지열 : 의혹이 드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 김어준 : 그렇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 신장식 :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고 시간을 대통령실에서 쭉 누구는 몇 시에 보고받았고 누구는 몇 시에 보고받았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11시 이후거든요, 대체로. 10시 후반대하고 11시 이후라서.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유선으로 보고를 했느냐 또는 정식 보고서로 보고를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지휘부 무선망, 지휘망 무선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해요. 경비망 무선 통신, 지휘망 무선 통신, 용산서 무선 통신 기록은 따로 있어요. 오히려 그걸 확인해 봐야 지휘망에 접속을 하고 있었느냐, 지휘부들이. 또는 그 지휘망을 통해서 언제 보고받았느냐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보고서가 올라간 시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를 늦게 받아서 의사 결정을 늦게 한 거야’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지적하신 포인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 인력들 중심으로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고를 제대로 못 해서 상부는 몰랐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 양지열 : 지금 시간대가 그렇다는 거죠, 시간대가. 그리고 아까 직접 말씀드린 것처럼 112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가 딱 직무유기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윗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몰랐다’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 여기 이후에 저는 입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최초에 6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마약 수사에 좀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경비 인력 배치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왜 도대체 경비 인력 배치가 그렇게밖에 안 됐는가. 혼잡 경비 인력이 왜 배치 안 되고 마약 수사에만 몰빵했는가. 그러면 경찰은 사실 그때,


▶ 김어준 : 몰빵은 법률 용어입니다.


◑ 신장식 : 죄송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했는가. 사실은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소위 이태원 핼러윈 데이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을 전부 다 무질서, 소음이나 일으키는 무질서, 이렇게 가는 TV 프로그램을 거기에 공무원들을 동원을 했고 경찰들은 문란한 마약 범죄 대상자들, 잠재적 범죄 대상자들. 즉,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경찰에서는 문란한 마약사범, 잠재적. 구청에서는 무질서한 소음이나 일으키는 난동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혼잡 경비 안 한 거잖아요. 마약 수사에만 가고.


▶ 김어준 : 그래서 기동대가 배치가 안 된 거죠.


◑ 신장식 : 누가 왜 그런 경력 배치를 결정했느냐. 서울청장을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 쏙 빠져 있어요, 지금.


▷ 양지열 :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영역이 될 수 있고요.


◑ 신장식 : 당연하죠.


▷ 양지열 : 형사 책임을 묻는 쪽을 강조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마약 수사를 강조를 했다고 해서 안전 관리를 일부러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 김어준 : 안전 관리를 일부러 막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 양지열 :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그게 법적으로 형사 책임까지 가기 어렵다는 거죠. 행정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그래서 국정조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경찰 조사 혹은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법적 책임의 우선, 뭐랄까요? 등급들이 결정될 것이고.


▷ 양지열 : 형사 책임의 등급.


▶ 김어준 : 형사 책임의 등급들이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대로라면 지휘부는 법적 책임은 줄어들고 아마 정치적 책임 정도 남는 상황.


▷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 김어준 : 그럼 그때는 사퇴해 버리면 되는 거죠.


◑ 신장식 : 아니,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국무총리나 엊그제 대통령의 말씀까지 쭉 놓고 보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아니에요. 법적 책임만을 따져 묻고 있어요. 


▶ 김어준 : 법률가들이다 보니까,


◑ 신장식 :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괄적 책임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딱딱 책임을 묻는 게 현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 김어준 :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건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 신장식 : 행정 책임. 적어도. 행정 책임에 대해서도 별 개념이 없어요. 행정 책임은 징계 책임, 누군가 징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형사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없어요.


▷ 양지열 : 그래서 사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입건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대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형사 범죄로 묻기는 어려워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가 형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되면 지금 요즘의 분위기로 이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김어준 :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 신장식 : 마음의 책임만 지면 되는 게 되는 거죠.


▷ 양지열 : 그럼 그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자,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도, 한덕수 총리도 아무도 지금 사퇴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리를 지킨다고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지금.


▷ 양지열 : 수습을 하는 게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고 수습이 지금 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 김어준 : 사고 수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고는 다 수습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 단계인데 무슨 사고 수습을 한다고 자꾸 사고 수습을 한다고. 발인까지 다 끝났는데. 현장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법적인 것만 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그것도 형사법적인 것만.


▶ 김어준 : 형사법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라, 이런 식으로.


◑ 신장식 : 법적 책임에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그다음에 행정 징계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딱 형사 책임만 묻고 있고요.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사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법률 서비스를 피해자들에게 다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제 정부법무공단이나 이런 쪽에 내려간 공문에 보면 “국가 배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하라” 이렇게 해 놨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변호사들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양두구육 아닌가요?


▶ 김어준 : 두 분이 여러 방송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저는 이 전체 10.29 참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는 리본을 뒤로 글씨 안 나오게 달라, 이거거든요. 혹시 들으신 이야기 없어요?


▷ 양지열 : 제가 얼핏 그런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취재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저도.


▶ 김어준 : 총리실에서 지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예, 총리실에서 지시 내려왔다고 했는데.


▶ 김어준 : 총리실에서 어떻게 근조 리본 달라고 했다가 근조 글씨 안 보이게 달아라.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나머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한다는 게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 양지열 :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 김어준 : 전후 사정이 이러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목적은 이러하구나. 리본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조사할 수 없나?


◑ 신장식 : 그걸 어떻게 조사할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 김어준 : 아니죠.


◑ 신장식 : 그렇다면 국정조사 내지는 실제로는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참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가 있어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지 경찰이 당사자이고 수사 기관이 사실은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항상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기구에서 조사를 해 봐서 누가 지시했고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사실은 조사할 수 있죠. 형사 처벌의 대상, 형사 수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 김어준 : 그거라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신장식 : 예, 뭐라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 김어준 : 저만 궁금해합니까?


◑ 신장식 : 아니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하고 있으나,


▶ 김어준 : 짐작도 못 하겠어요.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 신장식 : 짐작하면서.


▷ 양지열 : 짐작이 안 가죠.


▶ 김어준 : 아니, 무속을 이야기하지만 무속 무슨 상황, 여기서 적용될 무속도 없잖아요.


▷ 양지열 : 사실은 딱히 떠오르지를 않아요.


▶ 김어준 :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 양지열 : 신 변호사님 나가서 알려 주세요.


◑ 신장식 : 모르겠어요, 저도.


▶ 김어준 : 한두 마디씩으로만 정리해 주세요. 어제 또 마침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 양지열 : 보증금 내고 석방이 됐고.


▶ 김어준 : 예, 구속 적부심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거든요.


▷ 양지열 : 아니, 그 사이에 구속되고 나서 이틀 뒤인가요? 국정원에서 발표한 게 이제 감사원 결과 발표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사실상.


◑ 신장식 : 다 뒤집었죠.


▷ 양지열 : 저는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적부심 말고 그냥 석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 김어준 : 어떻게 이례적으로.


▷ 양지열 : 이례적으로.


▶ 김어준 : 구속 적부심 진짜 잘, 이걸 통해서 석방되면 그 자체가 화제가 되는데.


▷ 양지열 :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해 주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안 받아들여지는데.


▶ 김어준 : 거의 안 받아 주는데. 그만큼 구속시켰던 사유가 말이 안 된다고 법원이 그냥 판단한 거네요.


◑ 신장식 : 예, 구속 자체가 무리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어준 : 자, 김용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소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범 혹은 돈을 전달한 장소, 일시, 대상 다 특정이 됐나요?


◑ 신장식 : 전혀 안 됐고요.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메모가 있다 등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공모 관계라든지 구체적인 사건 장소 이런 등등등 액수 이런 거 전혀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관계, 공범 관계가 특정할 수 없었고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구체적으로 오간 장소,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기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여전히 유동규까지 가는 길이지 김용 부원장한테까지 돈이 갔다고 하는 점이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언론 기사가 또 반복입니다. 영장 나왔을 때.


▷ 양지열 : 정치자금법이잖아요. 뇌물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줬다는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의 내역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름은 스무 번 가까이 거론이 됐어요, 공소장에.


▶ 김어준 : 잡으려는 게 이재명 대표니까 계속 거론되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0.29 참사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두 분과 이어 갈 테니까 만나시는 분들마다,


◑ 신장식 : 리본?


▶ 김어준 : 리본 좀 물어봐 주세요.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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