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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사할 의지 없는 특수본, 출범 일주일 넘도록 ‘법리 검토 중’

특별취재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2-11-09 14:39:34 수정 2022-11-09 14:43:50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자료사진. ⓒ뉴시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빼 놓을 수 없음에도 특수본은 행안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9일 서울 마포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행안부 관계자 소환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특수본은 전날 오전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총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 등 경찰 지휘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용산구청장실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뒤 나온 조처였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 등이 빠지면서 특수본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도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와 경찰을 통할하는 권한이 있으며, 재난안전법 등에서 행안부 장관의 의무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여전히 행안부에 대한 수사는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특수본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확보한 압수물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휴대폰을 포함해 문서, PC전자정보, CCTV영상 등 총 1만3천125점에 달한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이유와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간 수사 상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며 "추가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를 진행한 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난 결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 법리 검토는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이날 참사 발생 도로에 있는 건물인 해밀톤 호텔의 대표이사를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근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해밀톤 호텔과 해밀톤 호텔 대표의 주거지, 참고인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밀톤 호텔 대표를 포함해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은 총 7명이다. 경찰청 특별감찰결과 참사 당일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된 류미진(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이임재 총경(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계장, 용산소방서장 등은 지난 6일 입건됐다. 당초 류미진 총경에 대한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였지만,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한다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류 총경은 상황실에서 상황관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만 직무유기로 입건했다"며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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