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4Z49o25IT_A?t=940 (15:4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관련글 : [이태원 참사] 오세훈 "무한 책임...단, 안전관리 의무 없어" - 파이낸셜  https://v.daum.net/v/20221107161852954
 

서울시, 10.29 참사 책임 있다

김윤우 변호사 (전 판사)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0 07:45:32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부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서울시, 안전 관리 의무 없다? 

10.29 참사 법리 팩트 체크    

- 김윤우 변호사 (전 판사)


▶ 김어준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29 참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지만 이태원이 관광 특구라고 해서 안전 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기지는 않는다.” 이 말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윤우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한데. “무한 책임을 느끼지만 안전 관리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법 규정에 근거해서 거기에 기대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윤우 : 네, 재난안전법에 지역 축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조문만 따져 가지고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되고 주최자가 없으면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재난안전법상 아무 의무도 없다, 지금 이런,


▶ 김어준 : 갑자기 끊어졌네요. 서울시에서 듣고 있나요? 자, 지금 짚어 보려고 하는 대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한 책임을 느끼는데 안전 관리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 이 말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건지 전후를 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변호사님.


▷ 김윤우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거기만 보자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 김윤우 : 아니죠. 


▶ 김어준 : 아닙니까?


▷ 김윤우 : 거기서도 지금 66조 11이라는 조항에 지역 축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조항은 안전 관리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있는 재난안전법 3장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날, 안전관리 헌장 같은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재난안전법 제8장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9월에 서울시가 서울안전한마당 개최한 그런 근거 조항인데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제8장에 규정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안전 관리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재난안전법 제3장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축제의 주최자가 없다 그러면 66조 11이라는 조항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주최자가 없더라도 이게 재난이냐, 아니냐, 재난이 예상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재난의 예방으로써 재난안전법 3장에 적용돼 있는 규정이 적용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최자가 없으니까 지자체가 아무런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나가면 안 되고 다시 제3장에 66조 11 제8장에 있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되면 제3장에 있는 안전 관리 규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 봐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변호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윤우 :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지역 축제에 관한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재난안전법 66조 11이 적용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재난안전법 제3장에 있는 일반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울 의무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는 거니까 그걸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역 축제에 관해서 지역 축제를 특정하여서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만 따지면 안 되고 지역 축제든 축제가 아니든 간에 지자체장은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포괄적으로? 


▷ 김윤우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왜 작은 조항 가지고 그 조항이 기대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네요.


▷ 김윤우 : 그렇죠. 재난안전법의 지역 축제에 관한 규정은 안전 문화를 위해서 안전 관리에 관한 특칙을 하나 정한 것밖에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절대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서 주최 측이 없는 지역 축제를 빼 주겠다, 이런 예외 조항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윤우 : 네, 그리고 그 지역 축제에 관해서 66조 11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일반 규정인 재난안전법 제3장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재난안전법 제3장에 주최 측이 없다고 해서 재난에서 빼 준다, 이건 예외다,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 김어준 :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최 측이 있냐, 없냐 가지고 자꾸 공방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은 주최 측이 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주최 측이 없다고 해서 그 사고를 재난에서 빼 주지는 않는다. 


▷ 김윤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주최 측이 있든 없든 지자체장은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 김윤우 : 그렇죠. 그거는 재난안전법에도 예외 조항이 없고 헌법 34조 6항에도 재해 예방 의무를 국가가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외가 없거든요. 위헌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 주최 측이 없으면 갑자기 서울 시민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윤우 : 그렇죠. 서울시나 용산구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에도 재난이 예상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놨지 주최 측이 없는 지역 축제는 안 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은 없거든요. 


▶ 김어준 : 너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 김윤우 : 그런데 만약에 주최 측이 없는 재해라고 해서 예방 의무조차 없다면 그동안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핼러윈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 쪽에 나갔던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냥 어렵게 법을 끌고 오는데 쉽게 생각해서 주최 측이 없어도 시민인 것 아닙니까? 주최 측이 없어도 국민인 것이고.


▷ 김윤우 : 그렇죠.


▶ 김어준 : 주최 측이 없다고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국가나 지자체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 김윤우 : 그렇죠. 재난이 예상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어려운 이야기를, 아니죠.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윤우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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