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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20억 추징금’에 MBC “세금 탈루한 적 없다”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2.11.14 12:10  

 

MBC, 세무조사 결과 반박하며 법적‧행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 장악”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서울 상암동 MBC 사옥.


국세청이 MBC 세무조사 결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4일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라 보도했으며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데 대한 것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 공식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하며 “당시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는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며 “이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 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BC는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만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성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지난달 29일 한 토론회에서 “MBC는 대통령 욕설 보도 이후 적반하장식 탄압에 이어, 시기적으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국세청의 집중적 세무조사가 끝났다. 상황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MBC 내부 관계자도 “1년 영업이익 수준의 추징금 규모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해 가짜 뉴스 살포에 나서고 뒤로는 불법‧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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