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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4대강사업, 남한강 3공구 분뇨매립관련
담당 경찰 직무유기로 고소, 새로운 파장...
2012년 02월 23일(목) 20:50 [동부중앙신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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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 제3공구 여주 이포보 주변 D산업 공사구간에서 2011년 분뇨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으로 인해 인근 양촌영농조합 대표 ㅂ씨와 시공사인 D산업 및 하청업체 ㅎ개발 등이 중장비를 동원 현장 확인 및 경찰 조사를 받는 공방을 벌인 가운데 불법매립의혹 제기자인 ㅂ씨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여주경찰서 ㅎ모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한강 제3공구 여주 이포보 주변 저류지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가축 농가를 이전 및 철수 시키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 D산업과 ㅎ개발이 축산농가가 쌓아놓은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저류지공사와 관련 불법 매립 상황 및 현장을 목격한 인근 거주자 ㅂ씨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축산분뇨 불법매립 사건은 여러 차례의 진실공방 끝에 2011년11월25일 중장비를 동원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 현장 확인에는 의혹제기자인 ㅂ씨, 시공사인 D산업, 하청업체 ㅎ개발, 환경관련 기관 및 주민들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굴삭기 동원 약3m 깊이로 ㅂ씨가 지정하는 2곳을 굴착하였으나 축산분뇨로 의심될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ㅂ씨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분뇨 매립현장이 매립당시에 찍어둔 현장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매립장소 변경에 따른 현장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ㅎ모 담당 경찰관은 추가 조사 하지 않은 부분과 조사과정에서 2011년10월6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첫 방문 했을 때는 민사로 하라며 접수를 거부하여 ㅂ씨가 사정하여 접수를 받는 등 조사과정에서도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외도 ㅂ씨는 자신이 최종 확인한 지점을3m 깊이로 굴착 후 본인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검찰의 입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여주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어떠한 직무유기나 편파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사건 조사 중에도 하나하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최초에 사건을 접수하러 왔을 시점에는 축산분뇨 불법매립 의혹사건과는 별개인 저류지로 인한 물 부족 사안을 갖고 와 접수하려해 이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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