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188
박근혜, 야풍 차단 부산 갔다 ‘정수’ 역풍 ‘후덜덜’
“정수재단 환원하라” <부산> 노조 피켓시위…박사모와 ‘충돌’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24 17:38 | 최종 수정시간 12.02.24 17:38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문·성·길’을 앞세운 민주통합당의 ‘야풍’(野風) 차단을 위해 24일 부산을 찾았다. 그러나 박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수장학회 사회환원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원들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변함없이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부산일보> 노조원들은 이날 박 위원장의 부산 첫 방문지인 명륜동 동래우체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손에는 ‘정수재단 사회환원 쟁취하고 독립정론 부산일보 지켜내자’는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이 들려있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피켓을 든 채로 박 위원장을 맞이했다. 박 위원장의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 등 150여명의 지지자들도 우체국 앞에 모여 박 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박 위원장이 집배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계속 피켓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 지지자들과 노조원들의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시스>는 “한 지지자는 노조가 준비해온 피켓을 부러트렸고, 다른 지지자는 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노조 관계자를 밀어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지켜본 이호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식뿐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격차를 느낀다”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한 강한 향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화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지자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문제해결은 제대로 된 것 아냐”…트위플 “공주님 생각”
이날 시위와 관련, 박 위원장은 해운대구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을 열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나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었다.
박 위원장은 “만약 <부산일보> 노조가 (이사진을) 사퇴시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된다”며 “아무 관계도 없는 저한테 누구를 사퇴시키라, 바꾸라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장학회 주인인 이사진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지 저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것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트위터 상에서는 박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mettay***’은 “이 나라에서 본인이 안된다면 다 안되는 것인가요”라고 꼬집었으며 ‘***ang2080’은 “토달지 말라는거죠!”라고 맞장구를 쳤다. ‘ocu***’은 “공주가 벌써 여왕이 됐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spir*****’는 “왕조시대 어명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dry***’는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법에 버그가 있다면 버그 있는 툴로 돌린 결과는 입력과 상관 없이 오류”라고 논평했다. ‘huivi***’은 “자기가하면 로맨스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aw*****’는 “그건 공주님 생각이시고요, 국민들은 공주님 주장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만 알아 주십시요”라고 비꼬았다. ‘rio5***’은 “강제든 자발이든 국가에 헌납한 재단이 이름도 그렇고, 본인이 오랫동안 이사장 했고 지금도 측근이 관리하는데”라며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는 세상은 아닌 것은 아셔야 할텐데요”라고 충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이날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등 소송을 기각했다. 김지태 씨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 취소 권한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주식증여가 이뤄진 시점은 1962년 6월이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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