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237
‘盧 부관참시’ 검찰 개혁 방어용?…대선까지 끌고갈듯
조갑제·<월간조선> 의혹제기로 일사천리…검찰총장 총대매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28 09:51 | 최종 수정시간 12.02.28 10:00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수사 재개와 관련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다가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방어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속성상 이 사건 사실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조현호 경찰청장 사건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향>은 결국 12월 대선까지 사건을 끌고 가다가 검찰에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 기획관은 이날 수사가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들 보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노정연씨 사건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의혹 제기로 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18일 조 대표는 전날 발매된 ‘월간조선’ 2월호에 자신이 기고한 <노정연(노무현 딸)과 ‘13억 돈상자’의 미스터리>란 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조 대표와 행동을 같이해온 국민행동본부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수사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전 삼성 간부의 딸인 경모씨로부터 2009년 1월 100만달러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씨를 아는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의 동생이 과천역 비닐하우스에서 박스 7상자에 담긴 13억원을 받아, 수입자동차 거래상 은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동생 이씨는 이 돈은 최종적으로 경씨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특위 송호창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도에 검찰이 스스로 내사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인데 이것을 갑자기 한 보수단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수사가 재개된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그 진정서 내용자체도 사실은 수사를 다시 재개할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며 “현대판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또 돈 상자에 대해 송 변호사는 “기사에 보면 과일상자가 7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13억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통상 과일상자 한 박스는 1억이라고 본다”며 “관련해서 수많은 현장검증도 있었고 법원 검찰에서 돈을 다 넣어보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단 사진에 나오는 건 3박스밖에 없고 그리고 7박스라고 하더라도 7억인데 13억이 어떻게 전달될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진의 진위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그런 것(사진 진위 여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정사건, 언론보도 하나를 가지고 일반 검찰청의 수사부나 조사부 정도가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배경이 너무 강하다”고 성토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총선 앞두고 노정연씨 사건 꺼내는 저의가 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일체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이 수사를 갑자기 재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던 검찰이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사 재개를 강행했다는 점이다”며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진정서 접수 뒤 얼마 되지 않아 수사를 재개한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주기엔 검찰이 이제껏 해온 나쁜 짓이 차고 넘친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등 숱한 표적수사와 청부수사를 저질러온 검찰이 하루아침에 제 버릇을 남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옛 사건을 맡았다고는 해도 중수부가 나섰다는 건 검찰총장이 직접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다”며 <한겨레>는 “검찰 주변에선 야당이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언하는 데 대해 방어용 카드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꼬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총선 뒤가 아니라 당장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부담은 검찰이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의 이런 측면을 깊이 고려하기 바란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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