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6253 

인권위, '軍 제보자 색출' 직권조사 요청 기각…왜?
종북앱삭제 공문유출 관련…시민단체 "사안 중대성 무시" 
인권위 "기존 진정사건과 함께 주요사건으로 조사"
2012-03-04 09:23


국가인권위원회가 스마트폰 종북(從北)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군부대의 공문 유출자 색출 과정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이 종북앱 삭제 지시 공문을 외부에 유출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직권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르면 별도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인권위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 별도의 팀을 편성해 일반 진정사건보다 먼저 조사하게 된다.

인권위는 군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권조사란 진정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별도의 직권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군부대에서 간부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데 이어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대규모 검열을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인권침해 사례"라며 "이를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대부분의 직권조사는 이미 진정이 된 사건에서 시작됐다"며 "진정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위가 사안별로 임의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문제"라며 "실태조사, 방문조사, 진정조사, 직권조사 등 전반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에 진정이 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분히 직권조사 신청 내용까지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건은 주요사건으로 정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와 6군단은 종북 및 정부비방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전 간부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 

이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자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간부 800여명 전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공문 유출자를 찾아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 군부대의 종북 앱 삭제, 검열 조치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이어 공문 유출자 색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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