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 고발' 접경지 주민들 "천인공노, 이제 군인이 두렵다"
'노상원 수첩' 보도 후 사흘 만에 1439명 고발인 모여...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24.12.26 11:49 l 최종 업데이트 24.12.26 12:26 l 글: 유지영(alreadyblues) 영상: 유성호(hoyah35)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해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일 이런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접경지역 주민 300여 명을 비롯해 1439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등 12.3 내란 사태의 주도자 4명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지난 23일 경찰 특수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주모자들을 한반도 전쟁유도 외환죄로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여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만일 이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됐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일반이적죄' 적용...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윤석열·김용현·여인형·노상원 ‘외환죄’ 고발” ⓒ 유성호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유성호
파주에 사는 농민 김상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접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78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재산권도 내려놓고 정부에 협력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외환을 조장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파주 지역의 군인들을 쳐다보는 것이 두렵고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괴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서연,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최근 보도나 수사가 내란죄에 집중되고 있지만 외환죄야말로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면서 "한반도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 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 앞으로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분단 체제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에 다행스럽게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전쟁 도발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이 얼마나 분단 체제에 종속돼있고 한국의 군사력이 시민의 목숨을 향해 겨냥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종귀 변호사 또한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강조하고 싶다"며 "보통 무인기는 정찰 목적인데 전단을 살포해 북한 당국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끔 군사 대응을 하라고 떠민 행위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적용한 혐의는 외환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9일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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