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인...김현태 내란 주요종사자로 부상·공익신고자가 된 곽종근
김현태, 계엄군 단체대화방서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불이익조치 감면 가능"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2/20 [09:16]
 
SBS 갈무리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처벌과 선처의 갈림길에 섰다. 먼저 김현태 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연 국방위에서 한 진술들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NEW 707'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단체대화방에서 지도까지 띄워가며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적극적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서는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은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는 차원으로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부상한 것은 물론 위증죄도 피하기 어렵다.
 
김현태 단장은 단체대화방에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추가로 지시한다. '요원'이 아닌 '의원'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부하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저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도 비밀로 묻힐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김 단장은 또 국회 본관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분전함을 열고 전기를 끊은 장본인으로 국회사무처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과연 누가 회유당했을까.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라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곽 전 사령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형 감경이나 면제)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면제, 공익신고 관련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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