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
조미덥·남지원·이혜인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2-03-06 03:00:05ㅣ수정 : 2012-03-06 03:12:37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전 행정관의 말을 듣고 ‘검찰도 불필요한 자료를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7일 오전 최 전 행정관의 요구를 받은 뒤 오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로 가져가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날짜를 ‘8일쯤’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은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9일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총리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수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 말과 달리 검찰이 압수수색 후 나에게 증거인멸을 문제삼아 깜짝 놀랐다. 나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자료가 없어졌다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찾느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사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라인에 ‘EB(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행정관이 내게 준 대포폰을 파악한 검사가 나를 조사하면서 계속 상관과 통화를 했고, 상관의 지시라며 대포폰 조사를 따로 뺐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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