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줄'이 자충수로…공수처 힘만 더 실어준 체포적부심
입력 2025.01.17 19:04 박병현 기자 JTBC
 


[앵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수사도 체포도 거부했지만 이제 내일(18일)이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 '중앙지법에서 다시 따지겠다' 했는데 그 중앙지법마저 '정당한 체포'라고 판단하며 결국 자충수가 됐죠?
 
[기자]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에선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겁니다.
 
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두 갈래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적인 면에서 보면 법원이 대통령 체포 과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통령 수사를 하는 공수처에 힘이 실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불법 수사' '판사 쇼핑' 논리가 모두 깨진 게 타격이 클 겁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을 공격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면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왔는데, 바로 그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단을 내린 거라 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부해 왔습니다.
 
집배원을 몇 시간 세워 두며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출석 요청서를 회피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헌재의 변론기일을 바꾸려 했습니다.
 
큰 것만 정리해도 이렇게 10전 10패입니다.
 
[앵커]
 
법적인 측면 말고 정치적 측면으로 봐도 자충수가 된 것 아닙니까?
 
[기자]
 
석방을 목표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목적도 있겠지만 법조계에서도 낯선 체포적부심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건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불법 수사란 프레임에 가두고 극렬 지지층이 모이게 시도한 것이었는데요.
 
체포적부심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이 모든 전략을 실패했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습니다.
 
[앵커]
 
이제는 구속영장 심사를 대비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전략을 택할까요?
 
[기자]
 
구속영장 발부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구치소 수감 중이고,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은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공수처, 검찰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한 차례 막아섰습니다.
 
체포 후 공수처 조사도 거부하면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서의 열람, 서명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공수처가 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는 거죠?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한 이후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사보단 구속영장청구서를 다듬으면서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란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 수뇌부들의 구체적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공수처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8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심사에서 군 사령관들의 대통령 관련 진술, 대통령의 조사 거부,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내일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엔 나올까요?
 
[기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 심문에도 출석을 검토한다고 해서, 법원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종일 혼란이 컸는데, 결국 나오진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 구속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당시 법원의 심문에 출석했었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 심문이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만, 내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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