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난동…서울서부지법 창문·외벽 파손
입력 : 2025.01.19 03:45 수정 : 2025.01.19 04:13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 “법치가 무너졌다”며 욕설하고 폭행했다.
 
경찰은 오전 3시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앞서 전날 오후 8시쯤에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포위하고 파손했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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