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첫 ‘피고인’ 전환
입력 : 2025.01.26 18:56 수정 : 2025.01.26 20:02 고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는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날 구속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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