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한 녹색점퍼남 체포… 경찰 “언론사 기자 아니다”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 2일 붙잡아 조사 중...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 유포되기도
기자명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입력 2025.02.03 11:46
▲지난달 19일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침임해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시도하는 모습.
3일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를 범행 2주 만에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에 포착된 A씨가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있었으나,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A씨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A씨로 추청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려치기도 했다.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소화기로 보안 장치를 부수기도 했다.
이날 JTBC 기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가 그들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이후 해당 댓글에는 “창문 깨고 기물 파손한 사람이 JTBC 기자”라는 사실이 아닌 글들이 올라오고, 이러한 댓글들을 기반으로 기사를 쓴 언론매체까지 있었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19일 <[단독] “판사 어딨어!” JTBC 카메라에 담긴 ‘폭동’> 기사를 보도했다. JTBC 기자는 법원 내부에 침입한 극성 지지자들을 따라 들어가 그들이 법원 안에서 차은경 변호사를 찾고, 소화기와 쇠파이프를 들고 법원 집기를 부수는 장면을 촬영했다.
‘법원 내부에 들어가 취재한 이유’에 대해 이가혁 JTBC 기자는 “어제 많은 언론사가 그랬듯 저희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도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고 있었고, 낮부터 현장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도 많아서, 아예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에 오늘 새벽 3시20분쯤 후문 쪽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현장에 더 밀착하게 됐고,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 자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했다”라고 밝혔다.
보도 직후 댓글에는 JTBC 기자들이 법원 현장에 들어가 집기를 부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1인 2역 잘봤다”, “JTBC 기자가 문 부수고 들어갔는지 밝히세요”, “JTBC가 직접 연출하고 찍었다”, “이가혁+이세혁 기자님~ 파이낸스투데이에 난 기사 보셨나요? 두 분 혹은 한 분이 건물 진입해서 폭동 선동한 조작 기사로, 아니죠?”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확인되지 않은 댓글을 기반으로 파이낸스투데이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JTBC 서부지법 뉴스조작 의혹.. “취재진이 직접 소화기로 문 부쉈나?”> 기사에서 “공교롭게도 이 국방색 점퍼를 입은 남성의 인상착의는 JTBC의 또 다른 이 모 기자와 거의 동일했다. JTBC는 위 국방색 점포를 입은 남자가 시위대(폭도)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만약 JTBC의 이 모 기자가 직접 소화기로 문을 부수면서 이 장면을 또 다른 JTBC의 기자가 찍었다면 이는 조작보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본지는 JTBC의 해명을 기다리며, 언제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했다.
JTBC는 지난달 20일 <JTBC 서부지법 폭동 취재 허위정보 관련 입장>을 내고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기자 개인 및 JTB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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