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돈으로? 윤석열 생일파티가 수상하다
생일축하 합창 격려금·윤비어천가 녹음·관저 철조망 비용 조사 필요... 목적 외 특활비 사용 의심
사회 하승수(haha9601) 25.02.03 11:59ㅣ최종 업데이트 25.02.03 11:5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뒤에서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의 구속기소 혐의는 내란죄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외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사용 관련해선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범죄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최근 드러난 윤석열의 2023년 생일잔치를 둘러싼 의혹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일축하곡 합창에 1410만 원 격려금
최근 경찰청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2023년 12월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을 때 생일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한다.
47명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총 1410만 원이다. 이 돈이 '격려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보면, 현금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격려금 3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돈을 경호처장의 사비로 마련했을 리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의 격려금이 편성되었을 리도 없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도 아닌 경찰에게, 그것도 생일축하곡 합창을 했다고 해서 지급할 격려금 예산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심이 되는 것은 행사 예산에서 빼냈거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다. 이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빼낼 수 있는 예산항목은 딱히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생일축하곡 합창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하고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윤비어천가 예산·내란모의 예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뒷줄 가운데)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꺼내 보고 있다.남소연
이외에도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주 많다.
윤석열을 위해 경호처가 제작했다는 노래에 국민세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2023년 12월 윤석열 생일파티 형식으로 치러진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틀기 위해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 둔 음악인을 동원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해당 노래의 가사를 보면, '윤비어천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이 노래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을 국민세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세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석열이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데 사용한 예산도 아마 국민세금일 것이다.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는 데에도 국민세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요새화하는 데에도 국민세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예산사용의 적법성, 적절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필요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도 국민세금이 사용되었고 매우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중 일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정부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권이 바뀐 후에 감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이 대통령실일 경우 그것이 어렵다. 윤석열이 탄핵심판에서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조기대선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대통령실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이라는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된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통령이든 탄핵으로 파면되는 대통령이든 마찬가지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를 이관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기간이 지정되면 최대 15년~30년까지 자료접근이 제한된다.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시민단체, 독립언론 등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공개 소송도 모두 소용없게 된다. 자료가 이관되면 대통령실에는 더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 절차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처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 또한 나올 수 있다.
'원포인트 법 개정'과 '보호기간 지정 남발'에 대한 감시 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1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와 철조망 등으로 저지선을 구축했다.유성호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을 보류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이관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관이 보류된 기간 동안에는 기록물을 봉인하는 방법도 있다.)
더 나아가면, 탄핵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을 보류하고 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후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예산사용과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검증과 진상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는데, 이때 보호기간 지정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모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예를 들면 군사·통일·외교 관련 비밀기록물)이 충족될 경우에만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요건이 안 되는데도 보호기간 지정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내란특검법 등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객관성·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탄핵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야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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