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첫째아들 시신, 아내와 야산에 암매장"…공소시효 지났다
전형주 기자 2025. 2. 4. 17:31
![전광훈 목사(사진)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4/moneytoday/20250204173105843eyhw.jpg)
전광훈 목사(사진)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목사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4/moneytoday/20250204173107448jebq.jpg)
/사진=뉴시스
전 목사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 목사는 밝혔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전 목사는 2년 전 논란의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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