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
입력 2025.02.08 19:34 수정 2025.02.08 20:37 안나경 앵커 JTBC
"대통령이 자존심이란 발언 의아…국민 위헌적 선동 말아야"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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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석연/전 법제처장 : 반갑습니다.]
[앵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여섯 차례 변론기일까지 쭉 지켜보셨을 텐데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이런 논쟁들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탄핵심판의 본질과 최대 쟁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석연/전 법제처장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심판대에서 보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사태, 거대 야당의 행포는 여기에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이석연/전 법제처장 : 저는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합니다. 더 이상 뭐 형사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지금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헌재도 그렇게 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력 같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탄핵심판에 있어서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석연/전 법제처장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지명하는데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습니까?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성향을 지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는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저는 지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서 최 대행이 지금 임명을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헌법 조문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헌법 111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3항에 보면 그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임명하네 안 하네가 아니고 이건 형식적, 의례적인, 소극적인 권한도 아니고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헌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요 정부 인사들이나 여권 인사들은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좀 탄핵에는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 분열도 심각한 수준인데…
[이석연/전 법제처장 : 글쎄요, 이건 저는 비상계엄은 반대한다,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해요. 정부 각료들도 마찬가지고. 비상계엄을 왜 반대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밀고 나갔거든요. 그거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은 바로 그걸 가리는 건데 탄핵에는 소극적이고 반대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모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가 분명한데 같이 살자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국민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약간 이런 지식이 불비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런 이번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법조인으로서 참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제 윤상현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석연/전 법제처장 :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 이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거. 저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대통령이 지금 할 때입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히 위헌적인 사인이지 않습니까. 국회 신인도가 하락해서 국가의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또 국민들이 편가르기를 해서 얼마나 지금 뭐랄까 정신적으로 피폐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관계없이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국민은 현명합니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주십시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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