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때 “대남공작설 확산”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제재
참사 당일 MBC 방송 화면에 ‘탄핵 관련 : 817’ 자막 1초 송출
스카이데일리, 1초짜리 자막 근거로 “대남공작설 확산” 보도
신문윤리위 “이런 보도 태도는 신문 신뢰는 물론 객관성·공정성 훼손”
기자명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입력 2025.02.09 12:24 수정 2025.02.09 12:37
 
▲지난해 12월29일자 스카이데일리 기사.
▲지난해 12월29일자 스카이데일리 기사.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 당일 MBC 뉴스특보 방송 화면에 ‘탄핵 관련 :817’ 자막이 1초 정도 송출된 것을 근거로 “온라인상에서 대남공작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스카이데일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기사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조항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조항 전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보도와 평론’ 조항은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보도준칙’ 조항을 보면 언론인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MBC는 <MBC 뉴스특보-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탄핵 관련 817’ 자막을 1초 정도 띄웠다. 이 화면에는 텔레그램, 애플, 엔비디아, 카카오, 티맵 등 여러 기업의 이미지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막 등이 함께 나왔다.
 
그러자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공작설 확산> 제목의 기사에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MBC 방송 중 ‘탄핵 817’이라는 단어가 1초 정도 화면에 잠시 노출됐다 사라진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29일 ‘대남공작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어 “해당 사진은 캡처 후 복수 온라인커뮤니티에 ‘챗GPT 답변’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했다”라면서 챗GPT에 ‘817 지령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1987년 8월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주로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 이 방침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MBC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윤 대통령 관련 편파방송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MBC가 대남 공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사 배후에 북한 대남 공작이 있는 게 아니냐?” “곳곳에 간첩이 있다” “이제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탄핵몰이를 하던 방송의 의도를 알겠다” 등의 온라인상 댓글을 기사에 담았다.
 
익명의 MBC 전직 간부 멘트도 기사에 반영했다. 전직 MBC 간부는 스카이데일리에 “MBC에서 잠시 북한 지령을 노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월 신문윤리위 자료집.
▲2월 신문윤리위 자료집.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가 근거 없는 대남공작설을 전한 사실을 지적하며 “MBC가 대남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매체는 또 ‘전직 MBC 간부는 ‘MBC에서 잠시 북한 지령을 노출 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는데, 사실관계의 검증이 중요한 내용의 코멘트인데도 누가 어느 자리에서 말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다.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도해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이런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는 물론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통상 문제가 있는 보도에 ‘주의’ 조치를 하고,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한다. 이들 조치에 강제성은 없다.
 
관련기사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특보’(2024년 12월29일)에 위원 전원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MBC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0시경 참사 관련 뉴스특보를 시작하며 제보로 들어온 참사 영상을 그대로 노출해 제재받았다. 민원인은 사고 장면 관련 민원 외에도 MBC 참사 특보 당시 ‘탄핵 관련 : 817’ 자막 오류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 MBC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탄핵 관련 : 817’ 등 자막 오류에 대해 “뉴스 특보 진행 초기 자막실 근무자의 실수로 투명 CG 제작에 필요한 소스를 모아둔 포맷 화면이 순간적으로 송출됐다”고 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