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쑥불쑥 끼어든 윤 대통령‥진술조서 또 어깃장
입력 2025-02-11 20:03 | 수정 2025-02-11 20:04  김현지 기자
 

 
앵커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마이크를 들고 재판관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리다 재판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한 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증인에게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 상영에 필요해 사무직원이 요청한 걸 윤 대통령측이 재판부에 덮어씌우자 이를 직격한 겁니다.
 
윤 대통령측이 문제 삼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도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증인의 검찰 조서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었는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이뤄졌는지, 꼼꼼히 확인해 왔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습니다.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재판부는 전체 회의인,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조서 중 유리한 부분만 증거로 제출하려다 재판부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 대통령 측 대리인]
"문서 전체에 대한 제출이 아니고 탄핵증거로써 조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조서의 일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것만 내가 증거로 내겠다, 그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유리한 것만 다 집어내면 그게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판부가 직접 신문을 제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마이크를 잡으려다 제지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문형배/헌법재판관]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속속 공개되자 조급함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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