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사실상 '대통령 승인' 확인…탄핵심판 남은 쟁점은?
입력 2025.02.15 19:16 조해언 기자 JTBC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해언 기자,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8차례나 열렸는데 핵심 쟁점들 얼마나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명의 증인이 나왔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정치인 체포 등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장악 등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4개 쟁점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양측 주장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 정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쟁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증언은 많이 나왔잖아요?
[기자]
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이른바 '충암파'의 입을 빌려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의 흠결이 있었다"고 했고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물, 조태용 국정원장도 헌재에 나와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성도 따져봤죠.
[기자]
네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도 헌재에서 따져봤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23일 :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되레 위헌, 위법한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만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앵커]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 부분은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그런 만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진 부분이죠?
[기자]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송진호/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23일) :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 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고, 많은 사령관들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부인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6일) :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지난 13일)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앵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선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했다며 선관위 장악 시도도 정당화하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내내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이 쏟아졌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선관위 점검 결과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요?
[기자]
일단 다음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잡혀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다시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20일로 잡힌 변론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늦춰달라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증인신문은 2월 말쯤 마무리되고 선고는 그로부터 최소 2주 정도 뒤인 3월 중순이 지나야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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