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당일, 광주 제외 전 지역 계엄사 설치 정황
입력 2025.02.15 19:25 김민관 기자 JTBC
[앵커]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 계엄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 (지난 1월 14일) : 만들지 않았고 상황실 구성하다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2군단장과 35사단장도 준비만 했고 최종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2군단 지역 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설치됐다고 제보받았는데…]
[박후성/2군단장 (지난 1월 14일) : 지구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계엄상황실 준비가 계엄사령부 설치에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35사단은 계엄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김광석/육군 35사단장 (지난 1월 14일) :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메뉴얼에 따른…]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5조)에 따르면 지구계엄사령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와 구금,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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