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법원 쇼핑" 주장했지만…들고 나온 영장 보니
입력 2025.02.21 20:00 여도현 기자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중복청구 기각' 안 밝히고 문제 삼아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기각당했던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이유를 살펴보니 수사 권한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니 협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실은 빼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애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는데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갑근/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쇼핑을 한 것이라며 해당 영장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기각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갑근/변호사 : {중복 요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확인되면 한 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윤 변호사가 직접 들고 온 통신 영장을 확대해 보자 기각 사유가 보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각 수사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서 청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 땐 비상계엄 직후로 검찰, 공수처, 경찰이 모두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법원이 같은 인물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해 주지 않은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게 아닌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국회에 회신한 답변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오동운 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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