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측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 들먹이다 발뺌, ‘혐중 선동’ 책임져야
입력 : 2025.02.21 16:53 수정 : 2025.02.21 17:19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며 인용한 한 극우매체발 가짜뉴스에 대해 ‘단순 인용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끝난 뒤 ‘최근 그 보도가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그것을 비상계엄과 연결시켜서 변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보도를 토대로 탄핵심판정에서 중국 간첩·해커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차례 제기해놓고 가짜뉴스로 판명나자 한 발 뺀 것이다. 한 눈에 봐도 황당한 가짜뉴스를 아니면말고 식으로 던지면 그만인가. 그 말이 불러온 국내외적 파장과 혼선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책임하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지난달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 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8일) 등 6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쳐 경기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고 했다. 기사에 소스로 등장하는 ‘미군 소식통’ 중 한 명은 최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라고 한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에 대해 고강도 제재인 자사 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경찰은 기사를 쓴 기자를 출국금지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극우층 사이에선 이 가짜뉴스가 사실인양 퍼졌고,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도 여기에 편승했다. 윤석열 측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이후에도 같은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몇차례 더 제기했다.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이다. 신중한 진위 확인 없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랬다면 참담하고, 뻔히 가짜뉴스인줄 알면서도 그랬다면 사악하다.
극우층의 혐중 정서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은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와 집권여당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제지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채질하고 있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나라를 망가뜨리려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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