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도순찰, '이어도날' 제정하고 번지수도 부여하자' 어떻게 되가나...
홍민철 기자 plusjr0512@daum.net
중국 이어도순찰 ⓒ제공 : NEWSIS
중국 이어도순찰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어도와 관련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의 요청으로 불발에 그친 '이어도의 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자리에서도 터져나왔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은 제주도 국감에서 이어도의 날 제정과 이어도에 대한 번지수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시네마현은 다케시마의 날이라 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번지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영통에 우리가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것은 외교부의 외교능력과 영토수호 능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1년 앞서 당시 한나라당 정수희수 의원은 지난 2009년 제주도 국정감사장에서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외교분쟁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고 제주도 또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어도는 제주도와 역사적 정서적으로 관계가 깊은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민간단체와 함께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이어도의 날 제정, 번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의원은 중국이 2009년 5월에도 이어도 해역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 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영유권 주장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2007년 8월 '이어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처음 발의해 그해 6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의결 보류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례안에는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학술연구와 탐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어도 해역 영유건을 둘러싼 한중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이같은 주장을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헐적으로 해양감시선을 보내 이어도 부근 해역 순찰을 벌여왔던 중국이 고위인사의 발언을 통해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더욱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는 지난 3일 중국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류츠구이 국장은 "중국 해양국이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관할해역을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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