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권익위 면죄부 줬지만‥'양심고백'에 류희림 재조사 불가피
입력 2025-03-05 20:12 | 수정 2025-03-05 21:03  이재욱 기자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으로 전면 재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이 아닌 제보자 수사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은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가족 등의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심위의 '셀프조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종현/방심위 감사실장 - 노종면/의원]
"<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증언을 저희한테 오늘 다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의 조사에 있어서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변호사]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면 명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회피 의무를 위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즉각 전면 재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방심위 차원의 조사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박종현/방심위 감사실장]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겠다며 2차례나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지난해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해선 지난달에야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지난해 9월)]
"(경찰 압수수색 목적이) 공익 신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든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시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면 국가기관들이 류 위원장의 범죄 은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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