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 현수막에 후원계좌…'황교안 부방대', 미등록 모금 문제 없나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외 1명2025-03-07 05:00
기부금 모집 단체 등록도 아직 안 됐는데
후원 계좌 현수막 걸리고, 애국모금함 상자도 놓여
전문가 "회원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 걷으면 문제 소지"
부방대 "모집 단체 등록하려고 했다…회비 말고 받은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앞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집회 현장에 놓인 '애국 모금함'. 박인 기자
최근 헌법재판관 자택 추정지까지 찾아가 탄핵 반대를 집회를 열다가 경찰에 고발 당한 시민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각종 집회 현장에서 후원 계좌번호를 게시하는 등 모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집회 현장에서 모금을 사실상 유도해 왔는데,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후원금 등을 받았다면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부방대는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만 계좌 모금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현장 모금함은 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회계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 후원 내역의 경우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앞 부방대 집회 천막에는 후원계좌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이 천막에선 시민들에게 커피나 과자 등을 나눠줬는데, 간식 테이블엔 '애국모금함'이라고 적힌 상자도 함께 놓였다. 부방대에 따르면 이 같은 모금 행위는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코리아 집회 등 규모가 큰 집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금액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마치면 모집·사용 완료 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모집된 기부금과 그 사용 명세를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등록 대상 단체임에도 해당 절차 없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무분별하게 모금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속 회원으로부터 모은 회비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부터만 모금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집회 현장 천막 안 현수막에 적힌 후원계좌. 박인 기자
전문가들은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부방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집회 현장 천막에 후원 계좌번호를 기재해 게시하거나, 모금함을 놓을 경우 단체 회원이 아닌 이들로부터도 모금이 이뤄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과 기부금품법 전문가로 꼽히는 한 대학교수는 "(시민단체들이) 보통 우회적으로 회원가입을 시켜 회비 형태로 기부금을 걷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다만 후원계좌를 현수막에 걸어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계좌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회원이)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모금함 운영의 경우 현금을 걷는 방식이라 출처 등 세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단체의 전체 모금 규모와 사용 명세가 공개되면 이 역시 적법성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현수막에 계좌를 적어 놓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방대 관계자는 지난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게시) 계좌로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서 모금을 받은 적은 1회도 없다"며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고, 차라리 회원 가입을 권유한다"고 선을 그었다.
모금함에 대해선 "천막 등 부스는 우리 것이지만 (애국모금함의 경우)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상자를 만들어 걷은 것"이라며 "제지하라면 할 수 있지만 굳이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부방대는 기부금 모집 단체 등록 문제와 관련해선 "등록 신청을 하려고 했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다"며 "지자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라고 안내 받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록 대상은 모집 목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 대행 비난 집회를 진행하다가 다른 시민단체 촛불행동으로부터 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 및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고발된 부방대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 전 총리는 부방대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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