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않으면 '윤 석방'…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 문제
입력 2025.03.07 18:59 연지환 기자
 

 
[앵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바로 석방되는 것인지, 검찰은 항고한다는 것인지 스튜디오에서 바로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윤 대통령 석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핵심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느냐입니다.
 
형소법에는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석방이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앵커]
 
법이 있는데 왜 불분명하죠?
 
[기자]
 
재판 중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입니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는 일정한 조건을 달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거고,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의 즉시 항고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검찰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항고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7일 있고, 그동안은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석방이 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죠.
 
법원은 오늘(7일)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 초기에 절차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재판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항고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검찰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건가요?
 
[기자]
 
구속 취소 인용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특수본도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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