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지켜려다 특경비 전액삭감...심우정, 무슨 일을 한 건가
검찰 수뇌부, 관련 자료 제출 거부해 벌어진 일...검사·수사관들이 특경비 되찾는 방법
사회 하승수(haha9601) 25.03.17 11:46ㅣ최종 업데이트 25.03.17 11:46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본인들이 매월 정액으로 받던 특정업무경비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매달 들어오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사실상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이 글에선 필자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삭감, 왜 벌어졌나
이런 사태를 일으킨 1차적인 책임은 법무부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있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특정업무경비까지 희생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는 구분되는 예산항목이다.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일부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수사활동에 필요할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낸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려 567억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 중에서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제출 거부가 특정업무경비 삭감의 원인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자료 제출거부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고서에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태에서 2025년 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방침이 확고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입증을 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2024년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에서야 몇 개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2024년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정청래 위원장 발언국회 법사위
즉 '지금이라도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면 특정업무경비 삭감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검찰이 자료를 추가제출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사·수사관들, 심 총장 등에게 특경비 문제 해결 요구해야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되,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도 좋다'고 주장해 왔다. 즉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증액해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그 대신에 카드로 사용하고, 증빙을 제대로 남기라는 것이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특수활동비보다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가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정업무경비 사용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찰이 입증을 했어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사태에 이른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책임질 문제라는 것은 2025년 예산에서 법무부 본부의 특정업무경비는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법무부 본부의 특정업무경비 용도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되찾고 싶다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아래의 두 가지를 요구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권우성
첫째, 지금이라도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출하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약속한 것이다.
둘째,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문제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 등 고위급 검사들이 현금으로 펑펑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다. 특수활동비는 모든 검사들에게 골고루 배분된 것도 아니고, 일부 고위급 검사들이 사용해 온 돈이기도 하다. 그러니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된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한 묶음의 문제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게 특수활동비는 이제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쉽다.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줬으니,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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