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내란종사 혐의 6명 보직해임
권혁철 기자 수정 2025-03-18 15:47 등록 2025-03-18 15:39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18일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 6명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된 사람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대령) 등 장군 2명과 대령 4명이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군 군사경찰 최고 책임자인 박 소장은 직전 보직이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인데, 군인사법에는 병과장을 한 사람은 유사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 박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에서 해임되면 다른 보직해임자처럼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정책역구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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