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내부 “신동호, 이진숙 특수 관계에 당적 의혹까지” 반발
현행법상 3년 이내 당적 보유자, EBS 임원 결격사유…방통위에 검증 근거 요구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2인의 EBS 사장 선임에 EBS 노조, 직능협회, 이사 ‘반대’
기자명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입력 2025.03.17 16:05 수정 2025.03.18 09:22
 
▲ EBS 사옥 ⓒEBS
▲ EBS 사옥 ⓒEBS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차기 사장 ‘내정설’ 주인공인 신동호 후보자(현 EBS 이사)의 당적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EBS 직능단체협회, 일부 이사진도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위법성 논란 속에 EBS 사장 선임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BS지부는 17일 “신동호 EBS 사장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 관계자”라며 “두 사람이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은 이진숙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신동호 후보자의 당적 관련 의혹도 지적했다. 그가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 제11조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EBS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관련해 EBS지부는 “지난 2023년 신동호 후보자는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EBS 보궐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당적 보유 등 결격사유 검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방통위는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 씨의 당적 여부와 그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당적이 있었음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통위가 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확산하고 있다. EBS 직능단체협회(경영인협회·그래픽협회·기술인협회·기자협회·미술인협회·카메라맨협회·PD협회)는 15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4항은 어느 쪽으로도 휘어지지 않는 공사 구성원들의 자부심의 원천”이라며 방통위 임원 선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 왼쪽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신동호 현 EBS 이사(사장 지원자). 사진=ⓒ연합뉴스, MBC
▲ 왼쪽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신동호 현 EBS 이사(사장 지원자). 사진=ⓒ연합뉴스, MBC
 
EBS 직능단체협회는 “5인의 합의제 구조로 운영돼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을 결정한다면 그 누가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졌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심지어 지난 13일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최소한 본안 판결이 나오거나,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방통위는 절차를 강행하며 위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BS 이사 9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5인(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조호연)도 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방통위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추구를 위해 방통위를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부당하게 운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5인 이사들은 “부당하게 임명된 사장과 이사는 자격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한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방통위가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사장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화된 이후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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