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amn.kr/53446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1개월·견책 솜방망이 징계
'99만 원 룸살롱 세트' 검사들 6년만에 늑장 처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5/05/14 [16:22]


지난 2019년 당시 술접대 검사 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면서 시중에 나돌던 ‘99만원 불기소 세트’ 패러디 사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과 함께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 3천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 4천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술자리에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등이 참석했는데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 접대액을 각각 96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기소해 '99만 원 룸살롱 세트'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습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향응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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