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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FTA 발효문 비공개는 위법'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3.15 14:4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자정에 발효된 것에 대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FTA협정문 발효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5일 오후 2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김종보 사무차장과 송기호 국제금융통상 위원장, 박주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발효문 정보공개청구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 한미 FTA와 양립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의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단지 미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한국이 한미FTA에 맞게 법령을 고친 뒤에 한미FTA를 발효하도록 정해놓았으나 한국측은 미국 정부가 FTA를 위반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위원장은 "미국의 국내 법령이 한미FTA와 어긋나는 바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기자회견 직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지난달 16일 외교통상부에 한미자유무역협정문 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외국 정부와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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