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
MB전담 법인 또 등장…“靑 조직 드러내지 말라” 자문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16 09:13 | 최종 수정시간 12.03.16 09:25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6일 “법무법인 바른에 두 번 정도 가서 자문도 받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한 사람이 장 전 주무관한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당시에 제가 법무법인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다”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변호사가 저한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다툼, 싸움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뒤에 각자 조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사건이 된다, 죄가 엄중하다, 그냥 길가다가 다툼이 붙어서 시비가 붙은 건 가벼운 죄일 수 있으나 뒤에 큰 조직의 대표로 나와서 싸운 거라면 엄중한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의 뒤에 있는 그런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 변호사의 직책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대표님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은 받은 일은 없다며 “재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최대한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49회가 공개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녹음파일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쪽 등나무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장 전 주무관이 녹음한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막바지에 장 전 주무관의 전임인 제3의 인물이 침묵을 깨고 등장한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진경락 과장님이 다 뒤집어쓰고 가면 안돼요? 본인이 했던 걸로”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장 전 주무관은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답했다.
장 전 주무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장진수씨한테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다 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다”며 “저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겠네요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도 “(법무법인 바른) 000 변호사도 판단이 뭐냐면 그 때 우리 들었잖아. 같이..”라며 “왜냐하면 누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공범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젠데 분명한 건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고 안되는 이유를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법무법인 바른의 000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님 저 최종석입니다. 장진수 씨하고 같이 있는데요”라며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라는 것을 제출하면 본인으로선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전 행정관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검찰에서 장진수 씨 구형, 형량을 낮춰준다던지 이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라고 자문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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