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
등록 : 2012.03.30 20:47수정 : 2012.03.30 23:04
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경찰에 ‘보안유지’ 압박
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 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 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한겨레> 2009년 3월28일 보도) 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한겨레>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한겨레>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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