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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에 야당 비판 광고 낸 보수논객 지만원씨 검찰 고발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2-04-11 11:53:09ㅣ수정 : 2012-04-11 11:54:31

보수논객 지만원씨(61)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조선·동아일보 등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68)와 정동영 의원(59),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53)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로 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21일 조선·동아일보 등에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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