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도장 데칼코마니’ 무효일까, 유효일까?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2-04-11 10:52:52ㅣ수정 : 2012-04-11 10:59:56

11일 현재 트위터 등 SNS에는 ‘투표관리관 사인(도장)이 누락되거나, 일련번호 부분이 잘려지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확한 유효·무효투표 예시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도장)이 찍혀있지 않아도 투표록에 사유가 적혀있으면 유효 처리된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란이 잘려져 있지 않아도 유효표다.

몇몇 네티즌들은 투표용지를 잘못접어 ‘데칼코마니’(전사)가 되면 무효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사가 돼있어도 최초 기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라고 설명했다. 실제 2번 이상 기표해도 한 후보자에게 찍혀있으면 유효, 다른 후보자에게 중복 기표되면 무효다.

선관위가 배포한 우효·무효투표 예시 사례(양쪽 모두 유효표 처리된다) / 선관위 자료 캡처

실수로 도장을 일부분만 찍거나, 도장 안쪽 부분이 붉은 색으로 다 메워져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되면 유효표다. 후보자들의 구분선상에 기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특정 후보자 쪽으로 확실히 쏠려있어 구분가능하면 유효, 정확히 중간에 걸쳐있어 누구를 찍은 건지 구분이 안되면 무효다. 

선관위는 이날 유효·무효투표 예시를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