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쪽 “예정대로 요금 인상” 
서울시 “9호선사장 해임 명령”
등록 : 2012.04.19 08:34

날선 공방…법적 충돌 치달아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방침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민자사업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18일, ‘대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 서울시에 ‘사과할 수 없고, 예정대로 6월16일 운임을 500원 인상하겠다’며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을 즉시 해임 처분할 계획이고 도시철도 사업면허·사업 지정자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양쪽은 서로 상대방이 불법·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메트로9호선은 18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6월16일 요금 변경일 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사과 없이는 (운임) 협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트로9호선 쪽의 요금 인상 강행 방침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무 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한 민간투자법 46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사장을 즉시 해임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9호선이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간의 서울시 주장을 반박하자, 서울시도 바로 재반박 자료를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요금 인상과 관련해 메트로9호선에 자율징수권이 있는지’를 두고, 메트로9호선은 “실시협약 51조 3항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약 체결 뒤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제반 사정이 바뀌어 메트로9호선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 초기 운임을 전제로 운영을 개시하되 개통 뒤 12개월간 수요조사를 한 뒤 요금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시가 “실시협약에 보장한 세금을 뗀 사업수익률 8.9%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메트로9호선은 “사업수익률은 협약 체결 당시의 금융 환경이나 사업 리스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2005년 전후 맺은 비슷한 민자사업의 수익률과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 쪽이 “요금 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6월 독자적인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하려면 수도권 지하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락운송협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해 트위터에 “공공시설의 민자 건설이나 민영화의 한계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엄지원 권혁철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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