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 와중에 임기말 '4대강 보은 인사'
4대강 사업 정부 승소 이끈 홍성칠 변호사 차관급 내정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12-11-28 오후 4:28:08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소송 정부 측 대리인이었던 홍성칠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해 '임기말 보은 인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차관급인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홍성칠 변호사를 임명하는 정무직 인사를 했다.

홍성칠 변호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을 지냈고, 2008년 18대 총선 때 문경 예천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떨어졌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으로 같은 지역 공천을 신청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박근혜가 시작한 변화 쇄신 홍성칠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역시 공천에서 떨어졌다.

홍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관련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2010년부터 정부 측 대리인으로 맹활약을 해 왔다. 홍 변호사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1년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이끌어냈다.

홍 변호사는 판사시절인 2005년, 새만금 방조제사업 항소심에서 주심판사를 맡았던 전력도 있다. 그는 당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국책 사업 관련 전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 그가 다소 이질적인 경력이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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