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기사 많이 쓰면 선거법 위반?"
<기자단상> 경기도 선관위가 기자에게 왜 전화했을까?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승인 2012.11.29  18:39:26

오늘(29일) 오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자가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옹호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기자의 SNS활동이 선거법위반사유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관위는 그동안 기자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만을 보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1일 기자는 "문재인 캠프의 대선 생활백서 홍보물 논란"에 대한 비판 기사를 모든 인터넷신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단독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기자는 민주통합당 소속 박지원 원내대표의 과거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한 비판 기사도 실었다. 그리고 네티즌을 고소한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영록 의원의 '배상자' 의혹도 보도했다. '거세법'을 공동발의한 전정희 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도 실었다.

사실상 박근혜 후보뿐만아니라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온라인상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 내용들이 박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도 억지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SNS 언급건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박 후보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박 후보에 대한 SNS 언급은 비교적 부정적인 멘션이 많다. 기자도 문 후보쪽보다 박 후보쪽이 논란과 비판거리를 많이 제공해기 때문에 문 후보 보다는 비교적 박 후보에 대한 비판기사를 비율적으로 많이 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떠한 정치적 이유 따위는 없었다.

더구나 기자는 문재인 캠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 선관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았다"며 기자의 기사쓰기와 SNS활동이 "선거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지만 통화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선관위가 혹시나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박 후보에 대한 新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한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프레스바이플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이고, 사무실도 서울시내에 있는데 경기도 선관위에서 전화왔다는 점이다.인터넷 언론의 통제를 전국에 있는 선관위가 다 하고 있는 것일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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