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양강 처녀 부른 설운도 선거법 위반"
12.12.03 09:54 TellYouMore

[출처=@biguse 트위터]

지난 2일 새누리당 박근혜(@Gh_Park) 대선 후보 춘천 유세 현장에서 '소양강 처녀'를 부른 가수 설운도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팀 관계자는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위 사실은 당시 유세 현장에 있던 춘천 MBC 박대용(@biguse) 기자가 2일 트위터에 "설운도 나와서 1절만 부르는 건 선거법 위반 안된다며 소양강 처녀 부르는 중"이라는 트윗과 함께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설운도씨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선관위 법규안내센터팀 관계자는 설운도씨의 '노래를 1절만 부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가수가 정치인 유세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114조 혹은 115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어 왔다"며 두 정당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7조에 따르면 법적 선거기간 동안 설운도씨와 같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설운도씨에게 '단순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