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찍지않으면 죽인다"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 적발
선관위, 18대 대선 부정선거 혐의 벌써부터 적발해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승인 2012.12.06 01:49:36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의 집단수용시설 두 곳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돼 선거가 초반부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수용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대전 지역 정신보건시설 직원 A씨와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시설 입소자 46명의 동의나 위임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노인 입소자 44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수용자들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에 나섰다.
한편, 지난 10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4·11총선당시 거소 투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서울의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요양시설인 Y 시설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 그 중 7명만 본인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 17명은 인지능력이 부족해 선거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까지 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Y 시설에 있으면서 언어장애가 심하지만 거의 말을 알아듣고 몸짓으로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 A씨는 "(4․11 총선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찍으라고 했어요?"라는 질문에 "엄마..."라고 답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직원을 선생님 또는 엄마라고 부른다. 이어 "천천히 물어볼께요, 엄마가 몇 번 찍자, 찍어라 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묻자 A씨는 오른손을 뚜렷하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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