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등록 : 2012.12.11 08:02수정 : 2012.12.11 08:40
후보 명의로 임명장 주며 지지 호소
박후보 사촌이 총재…선관위가 고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나라지키기본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나라지키기본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해 11월에 출범했으며 박 후보의 사촌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친형인 박상희씨의 외아들 박준홍(65)씨가 공동총재를 맡고 있다.
10일 검찰과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나라지키기본부는 11월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 400여명을 모아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식 선거대책본부 이외의 단체는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배부하고 지지를 독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검찰은 이 단체가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11월27일 이전에 후보 지지 활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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