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구리 친수구역 개발 중단 촉구
친수구역법 폐지 진정서, 靑에 제출
2013-04-11 11:52:34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11일 낙동강 4대강 사업지 인근에 조성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추진 중단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국토 환경의 파괴와 막대한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드러났듯이 친수구역특별법 또한 제정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친수구역특별법은 법 체계를 뒤흔들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오로지 수자원공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이 낳은 괴물인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낙동강 수질 오염을 심화시키고 철새의 이동통로를 방해하며, 6천억원의 수익을 위해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구리에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해서도 "제2의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다름 아니다"며 "구리시티 및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달 14일 "5조4천38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공과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진행함으로서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친수구역지정취소를 위한 시민공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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