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MB 풍자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 부당 판결
기사등록 일시 [2013-05-10 22:10:14]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자가당착 제작사인 '곡사' 대표 김모(35)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는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현실정치를 비판하려 한 것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영화를 관람한 성인들이 영화의 정치적·미학적 입장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상영됐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영화관에서 관람하지 못하게 한 결정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4대강과 촛불시위, 용산 참사 등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자가당착'은 2011년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영등위는 "신체 훼손과 잔혹한 묘사 등이 직접적·사실적으로 나타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고 김씨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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