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4대강 재수사 MB 수뇌부도 불러라
기사입력 2013-05-20 09:25 | 최종수정 2013-05-20 09:25
          
박근혜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서슬퍼런 장검을 뽑아들었다. 검찰이 4대강 입찰담합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의 재수사에 들어건 것이다. MB정부에서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현 정권의 4대강 검증은 건설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감사원, 검찰까지 4대강 사업 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지난 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실시한 건설사들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4대강 담합과 비리 의혹을 송두리째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검찰은 4대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심지어 압수수색에 검사 10여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총 200여명을 투입했다. 

현재 검찰의 표적이 된 곳은 4대강 사업 공사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다. 해당 건설사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사실이 적발된 업체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대대적인 조사를 한 작년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접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담합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형법이나 건설기본법 위반에 따른 혐의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공사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이나 단서 등이 발견된다면 수사 대상은 건설사 임원이나 CEO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혈세를 투입한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담합을 하고, 이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권의 4대강과 관련한 조사가 건설사에 한정돼 있다는 점은 문제다. MB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에서 엄청난 적자를 본 건설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는 잘못이다. 

4대강에 대한 검증을 하려면 MB정권에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관료들의 조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져야 한다. 사정당국의 서슬퍼런 칼날을 건설사에게만 겨눠서는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했던 MB정부의 핵심 관료에 대한 책임 추궁은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사만을 몰아부치는 것은 볼썽사나운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건설사들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하하다 보면 MB정권 고위 인사의 비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권과 한패로 전락한 검찰이 꼬리자르기 식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증은 커녕 의혹만 키울 뿐이다. 

검찰의 4대상 재수사는 벌써부터 윤창중 성추행 파문에 따른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4대강 재수사에 돌입한 만큼 건설사 뿐만 아니라 MB정권의 실세와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까지 범위를 확대해 비리가 발견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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